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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제거면 디카페인 커피?”…정부, 표시기준 손본다

국내 기준은 카페인 90% 이상 제거 시 ‘디카페인’ 가능
박희승 의원, 美·EU보다 느슨한 잔류기준 개선…신뢰도 제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디카페인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정부가 표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국내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8,641,962kg으로 2020년 6,463,307kg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다.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비중은 같은 기간 0.8%에서 1.3%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도 2020년 988톤에서 2024년 1,700톤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1,399톤을 수입해 증가 추세다.

 

이처럼 불면증,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피하고 임신부 등이 일반 커피의 대체품으로 디카페인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디카페인을 농무부 상업용 품목설명서에 근거하여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EU는 지침에 따라 커피추출물 또는 고형분 기준 농축물의 카페인 잔류량을 0.3% 이하로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희승 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표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디카페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카페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