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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룰로오스, 식품원료 기준 명확화…식약처 재행정예고

알룰로오스 제조 시 미생물·효소 사용 조건 구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 과당류 신소재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기준을 명확히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알룰로오스는 과당류를 알칼리화하거나 효소적 방법으로 제조한 성분으로, 식약처가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관리하다가 식품원료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내용을 토대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알룰로오스 제조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효소제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나, 식약처 고시에 따라 효소제로 인정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미생물은 최종 제품에 잔류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고시가 확정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알룰로오스와 같은 신소재 식품원료의 제조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