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미스타교자 고기만두소’ 회수 조치

새싹원식품 제조 소비기한 2026년 2월 28일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새싹원식품'(경기도 양주시)'에서 제조한 '미스타교자 고기만두소(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