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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미스타교자 고기만두소’ 회수 조치

새싹원식품 제조 소비기한 2026년 2월 28일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새싹원식품'(경기도 양주시)'에서 제조한 '미스타교자 고기만두소(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