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00명의 국회의원(배우자 포함) 중 67명(22.3%)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총 농지 면적은 약 26ha(78,604평), 총 가액은 143억5204만8000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약 1173평, 평균 가액은 2억14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3월 정기 재산공시 기준이다.
의원별 농지 보유 상위 3명은 ▲박덕흠 의원 ▲임호선 의원 ▲송재봉 의원(면적 기준)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정동만 의원 ▲이병진 의원 ▲안도걸 의원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평당 50만원 이상의 고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12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평당 50만원이 넘는 농지는 농업 목적이라기보다 투기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당별 평균 농지 보유 면적은 ▲더불어민주당 40ha(1,226평) ▲국민의힘 0.38ha(1,145평) ▲진보당 0.19ha(587평) 순이다. 평균 가액은 ▲국민의힘 238,809원 ▲더불어민주당 204,754원 ▲진보당 44,963원 순이었다.
문제는 농지 관련 정책을 직접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의원 중 농지 보유자가 18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국토위 5명·농해수위 6명) ▲국민의힘 6명(국토위 2명·농해수위 4명) ▲진보당 1명(농해수위)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임위원회 배정 시 농지 소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시스템은 공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식량주권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의 후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농지 소유·이용 실태 공시 강화 ▲농지 전수조사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농지 규제 완화 중단 등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내놨다.
우선, 농지를 소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순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농지 취득 경위와 이용 계획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지 규제 완화는 식량위기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농지는 국가의 자원이며, 공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현행 농지법은 결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