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이 국가채무 상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공식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가채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받은 각종 소비쿠폰이나 지원금 중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며 “국민의 애국심과 재정기여 의지를 제도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해 기부금과 지원금 중 기부 신청분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국채 또는 차입금 상환, 국가보증채무 이행 등 국가채무 감축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보 및 재정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기부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했다.
국민이 받은 현금성 지원금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부를 사전 신청을 통해 기부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는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부 재정지원의 일부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가채무 상환에 직접 활용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혁신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국민 참여로 함께 설계해보자는 새로운 시도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 부담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명예와 인식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교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은 나라 빚갚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소비 쿠폰 등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