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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야초방 ‘아스파라거스즙’ 세균수 초과...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산정야초방 (경상남도 함안군)'이 제조한 ‘아스파라거스즙'(식품유형:액상차)'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남도 함안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7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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