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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실효성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21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