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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 했다더니 검출”…아모레퍼시픽 제품서 초산에틸, 회수 조치

식약처, 녹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13종 회수...“인체 위해는 낮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녹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비록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됐지만, 표시된 내용과 실제 원료가 불일치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가 제조한 녹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이 검출돼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골드플러스’, ‘메타그린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등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다양하며,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녹차추출물의 카테킨 등 기능성 성분을 추출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신고된 원료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설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 25 mg/kg 체중/일)의 0.0002~0.0104% 수준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1399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