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는 정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께 양곡법 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다”며 “농식품부 입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이지만, 부처 간 협의가 완료돼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농업 4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이들 4개 법안을 ‘농망(農亡) 4법’으로 지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