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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소상공인 옥죄는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 개선할 것"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과제 현장점검 시리즈
경동시장 청년 소상공인 운영하는 음식점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2일 ‘경동시장 청년몰(서울 동대문구)’을 방문해 식품 분야 규제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음식점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등과 음식점 규제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그간 식약처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올해 새롭게 추진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청년몰 내 여러 음식점들을 둘러보며 규제개선 추진 과정 중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옥죄는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청년 소상공인은 “최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자는 “과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빵만 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과점에서 만든 빵도 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게 돼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업소 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완화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제도 개선 ▲배달음식 이물보고 대상 조정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오늘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3.0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