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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 1521명 대상 모바일메시지 발송
올해 1월부터 두 달마다 카카오톡.문자 활용해 알림 전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관련 주요 질의응답>


-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이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에 해당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오남용 예방 및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두 달 간격으로 카카오톡, 문자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의 처방 내역 분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3월에 제공되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지난 2023년 11월~12월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로, 마약류취급자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마약, 프로포폴) 또는 다음 달 10일(프로포폴을 제외한 모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보고하고 있고, 식약처는 취급내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등 품질관리를 거친 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알림톡을 수신한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는 것인가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수신했더라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는 근거를 거지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 계속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알림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 알림톡을 통해 알려드린 오남용 처방 정보는 해당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