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이 상 석 국장 |
월드컵대비 식음료 안전대책본부 설치
수입식품 안전확보 검사체계 효율화 도모
식품환경신문은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는 이상석(50)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 안전국장과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오는 6월에는 월드컵행사가 있어 참가자는 물론 관광객을 위한 손님맞이로 바빠질 것이다.
이와함께 식품안전에 만전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이에 식약청 식품안전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싣는다.
-편집자주-
-식약청 식품안전국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요?
▲ 국내·외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 조정 부서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기준마련 등 신속한 위해 관리와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각종 위해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등 기능 수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표시제도 정착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한 문제업소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이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를 더욱 확대시행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1399)의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의 감시와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요?
▲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등에 대해는 시·군·구별로 책임관리업종을 지정해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민원·정보 등에 의한 위해식품 및 문제우려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과 전년도 검사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도시락, 콩나물등 20개 품목과 신선 엽.경채류 등의 농산물을 매월 반복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는 광고매체별, 중점 단속기관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국제적인 대행사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행사장, 지정호텔 및 공급업체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청에 식음료 안전대책본부를, 시·도에는 지역식음료안전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경기장과 행사장 등에 대한 식·음료 공급업체들이 식·음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사전 지도·점검하고 현장 검식반, 검정·역학 조사반등을 구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회기간 중에는 시설별로 검식반을 상주 배치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취약식품인 김밥, 도시락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조식품 특히 다이어트식품이 많이 수입·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부정·불량품 또는 과대선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식품공업협회 등으로 하여금 광고를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시·군·구) 및 지방 식약청 별로 광고매체별 책임단속기관을 지정해 지방 식약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TV 및 인터넷 광고를 주로 단속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신문, TV,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단체급식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떠올랐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은 있는지요?
▲ 지난 2001년도 식중독환자 6천406명중 약75%가 단체급식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소비자·시민단체의 명예감시원, 동업자 단체의 자율 지도원을 포함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식중독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급식업종을 신설해 현재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캐터링업체 등을 제도권내로 유입 시켜 이들 업체의 위생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 부정·불량식품의 근본 근절책은 무엇인지요?
▲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의도적·고의적으로 위해 물질을 첨가·사용하거나 허위 표시하는 등 위해 식품 생산 및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는 ‘식품위생법’의 벌칙규정 및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 부정·불량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를 데이터화 해 부정·불량식품제조·가공업소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 특히 중국산 수입품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중국이 작년 11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도의 경우 중국은 수입식품 중 점유율이 20.7%이나 수입식품의 전체 부적합 중 31.3%를 차지해 타지역의 수입식품에 비하여 문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적합 실적이 높은 중국산 건조 농·임산물에 대해는 모두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석 국장 경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졸(문학사)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영국 Wales 대학교(복지경제학석사)
- 복지부 위생국 위생제도과
- 보건사회부 법무담당관
-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장
- EU대표부 보건복지관
- 보건복지부 여금제도과장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장
- 식약청 식품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