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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미 조리한 돼지호박도 보상 되나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승인 유전자조작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이 8년 넘게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식약처 Q&A를 통해 반품 확인 방법 및 보상기준, 올바른 폐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Q. 현품이 없거나 온전하지 않은 경우(무르거나 상한 것 등)도 보상가능 한가.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하며, 무르거나 상한 경우에도 보상은 가능하다. 무르거나 상한 경우에는 각 1개로 간주해 반품한다.  상품이 없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Q. 절단된 주키니 호박도 반품이 가능한가.


반품은 가능하며 50%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된다. 


Q. 다른 호박도 반품 가능한가.


주키니 호박만 반품 가능하며, 애호박, 단호박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Q. 조리로 사용된 경우에는 반품은 어떻게 보상하나.


조리 상태라도 반품은 가능하다. 다만, 주키니 호박 볶음, 주키니 호박 나물 등 주키니 호박이 주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상도 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Q.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000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반품 물량이 많아서 갯수 파악이 어렵거나 박스(box)인 경우 중량(kg) 단위로 2주간 중간도매가를 평균 적용한다.(3.26 기준 2,200원/kg)


Q. 반품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소각 또는 매몰(30cm 이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투입해 폐기 조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