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렌타인데이(2.14)와 화이트데이(3.14)를 전후로 많이 소비 되고 있는 쵸콜릿류와 사탕류의 제조·수입·소분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특정 성분사용 허위표시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유통기한등의 미표시
△사용한 합성착색료 명칭 및 용도 미표시 등 위반업소 총22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
정처분 및 폐기등 조치토록 했다.
이들 업소의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타민 C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표시하거나 ‘시가롱쵸코’ 제품명을
사용한 2개소
△강원 홍천군 소재 R식품은 ‘디저트캔디(딸기맛, 레몬맛)’에 비타민C를 사용하지 않았
음에도 ‘비타민C 8mg 함유’로 허위표시
△경기 성남시 소재 B제과는 쵸콜릿을 담배케이스와 유사하게 포장하고 소비자가 담배
로 오인할 수 있는 ‘시가롱쵸코’라는 제품명 사용.
◇유통기한을 연장표시 제조한 2개소
△경기 포천군 소재 N제과는 유통기한이 1년인 ‘밀레니엄썬탑(캔디류)’의 유통기한을 2
년으로 연장표시하고 ‘사발면캔디’를 무표시로 생산·판매<압류량 : 밀레니엄썬탑
(1.3Kg×8개)×10박스>
△경기 고양시 소재 F사는 유통기한이 12개월인 ‘푸딕스밀크쵸코렛’ 의 유통기한을 16∼
17개월로 연장하여 표시·판매<압류량 : 쵸코렛류 38박스 >
◇유통기한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제조·수입·소분판매한
14개업소
△경기 고양시 소재 C상사는 캔디코리아에서 제조한 무표시 ‘쉘쵸코·크리스탈 (사탕류)’
구입·소분하여 유통기한등을 임의로 표시한 스티커 를 부착·판매<판매량 : 몽쉘쵸코
2,896Kg(58,000천원), 크리스 755Kg(15,000천원), 압류량 : 몽쉘쵸코 479Kg, 크리스탈 1,270Kg
△경기 파주시 소재 B컬렉션은 (주)리리식품에서 제조한 ‘후르츠맛캔디’ 별모양과 하트
모양의 케이스에 담아 소분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미표시
<판매량 : 82.5g×15,710개(금39,275천원) > <15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