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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직구 식품, 현명한 선택‧소비 필요

홍진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장

식품의 안전기준은 각 나라마다 자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입자가 식품에 사용된 원료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면 정부에서는 그 원료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어야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사용 증가 및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해외식품을 인터넷으로 직접구매(해외직구) 하거나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외직구나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들어오는 식품은 어떤 원료・성분이 들어있는지 신고의무가 없고, 안전성 검사 없이 자가 소비용으로 통관된다. 따라서 안전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부산식약청에 접수된 식품관련 민원사항을 보면,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와 관련한 민원이 '18년 30건, '19년 66건, '20년 1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등록 구매대행영업, 수입신고 미실시, 사용금지 성분함유, 광고위반 등이다.

  
사용금지 성분으로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나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등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의약품 성분이 식품을 통해 제한 없이 섭취되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약품 성분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나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성분도 검출되기도 한다.

  
국내 식품은 품질관리기준과 생산 관련 기준 등이 엄격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제조시설은 국내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해외 광고를 그대로 옮겨와, 식품이 질병치료‧예방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례도 많다. 

  
해외직구 식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여“수입식품정보마루”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이 차단된 식품 인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식품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원료 등을 확인하여 내게 필요한 식품인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 수입식품을 구입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차단목록)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①식품‧안전>수입식품>수입신고 및 검사>구매대행 참고사항>수입금지 성분 ②식품‧안전>전문정보>식품원료>식품원료 목록 ③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기능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