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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 체중감량 효과?...허위·과대 광고 574건 적발

식약처, 다이어트.붓기.생리통.모유촉진 등 부당광고 행정처분 등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에 해당됐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붓기차, 모유촉진과 같은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었다.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