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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퀸, 신선한 닭고기의 자신감 ‘신선품질 보장제도’ 운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닭.오리 전문 프랜차이즈 델리퀸이 최고의 신선도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선품질 보장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델리퀸이 선보인 ‘신선품질 보장제도’는 가맹점에서 냉장 신선육(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근위, 닭발)을 구매한 고객이 신선도에 불만족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로 신선도 부분에 자신 있는 델리퀸만의 특별한 운영 방식이다. 


델리퀸은 육계 계열화 닭고기 전문기업 체리부로의 자회사로 우수한 국내산 닭고기를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당일 도계한 신선육은 다음날 새벽에 가맹점 저장창고에 입고돼 제품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한다. 또한 주 6회 배송을 통해 가맹점이 필요한 물량을 일 발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고 제품이 남지 않도록 했다.


델리퀸 전 가맹점은 신선육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냉장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를 원할 때 소분 포장실에서 개별 포장을 진행해 신선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한다. 


델리퀸 관계자는 “닭고기의 유통기한은 보통 7~ 10일이지만 델리퀸은 고객에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닭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계 후 다음날 판매하고 있다”며 “델리퀸만의 독자적인 품질 시스템을 통해 ‘가장 신선한 닭고기가 가장 맛있다’는 경험을 소비자분들이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델리퀸은 2012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57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 닭고기 전문 프랜차이즈’로 신선육(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근위, 닭발 등) 및 부분육, 가정간편식(닭갈비, 양념닭발, 오리훈제, 후라이드 치킨, 삼계탕,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