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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손 들어준 대법...횡성축협에 '조합원 제명 무효, 농협 본분 지켜라'

횡성축협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농·축협 존재 목적 배치돼"
한우협회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엄경익 조합장 즉각 사퇴하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사료 및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경익)에서 제명된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우농가가 최종 승소했다.


앞선 2심 고등법원에서는 ‘농·축협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며 농협의 본분을 상기시키고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불복한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엄경익 조합장을 필두로 한 횡성축협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사건은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25일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 20곳을 제명시켰다.


횡성축협은 제명 사유로 ▲홍콩 수출에 피고의 수상 등을 위조해 홍보물 제작 배포,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이행, ▲농.축협 사료 미사용 등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 등을 꼽았다.


이에 반발한 한우농가는 제명 사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횡성축협 손을 들어줬다.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은 모두 횡성군의 한우생산 농가를 주 조합원으로 횡성군에서 생산한 한우의 생산 및 판매 등 주요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과 한우 브랜드 사업 육성, 발전을 위해 동일한 배합비와 가공방법으로 사료를 생산해 소속 조합원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료를 통일하고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그러자 한우농가는 1심 판결은 오류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두 조합원이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다르며 사료 문제 역시 정부에서 브랜드 참여 농가에 사료회사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론에 소극적이었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서는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해 고문 변호사와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142개 시·군지부장의 탄원서명을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한우농가들은 이번 판결이 힘없는 농민들이 의기투합해 농업계 최대 거대조직인 농축협과의 사투에서 승리해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희망을 되찾은 역사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농민을 축협의 경합 대상으로 보고 제명동의 탄원에 서명하는 등 횡성축협 횡포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조합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농민들의 심판과 처단이 뒤따를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민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