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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목소리 거세...가능성은?

국회서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조속 입법 위한 기자회견 열려
이원택 의원.정명회.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개정안 통과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정명회 조합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체 회원조합이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조합 간 협동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2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심화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직선제는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것으로서 소수인 대규모 조합에 유리한 제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회장 선출 시 각 조합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인 소규모 조합의 의사가 뒷전으로 밀려나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을 되풀이 하게 된다"며 "이는 중앙회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조합 간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저해하며, 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직선제 전환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고 최근 윤재갑, 이원택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서삼석, 이원택 의원은 1조합 1표 직선제를,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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