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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PC만?'...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길들이기 나선 공정위

제빵사 정규직화에 이어 '통행세 부당 지원' 등으로 과징금 647억원 부과
허영인 SPC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647억은 사상 최대 규모다. 또,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화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PC가 통행세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계열사가 나서서 삼립을 지원한 이유를 그룹 경영경 승계라고 보고 있다. 오너일가의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을 높이려면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SPC는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를 통한 승계 방식이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계 목적’이라는 공정위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이다.

 

SPC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립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통행세 거래 관련한 부분에서는 "삼립은 생산 자회사를 대신해 제품개발,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와 마케팅.영업, 물류, 기타 지원업무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식품기업들에게는 일반적인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당시 복수의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리안회계법인)을 통해 적정 가격을 책정해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며 "제빵 분야에 국한된 샤니와 달리, 다양한 식품 관련 영업망을 갖춰 종합식품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삼립을 중심으로 통합한 것이며, 상장사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삼립의 밀다원 지분 인수도 공정위의 주장과 달랐다. 공정위의 주장대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면,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종합식품기업 성장 비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삼일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적절한 가치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며 "당시 총수 일가도 보유했던 개인 지분(13.2%)을 동일가격으로 양도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했을때 당시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많은 수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수백억의 인건비를 추가부담 했지만 SPC가 빠른시간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혔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