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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1조 돌파 목전 생수시장...안전불감증 '심각'

최근 5년간 먹는샘물 10개소 중 7개소가 제조 위반
수질기준 부적합 44.4%로 가장 많아...대부분 '경고'
OEM으로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 등 납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인 가구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물을 사먹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먹는샘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먹는샘물의 가장 중요한 수질기준이 부적합 하는가 하면, 자가품질 검사도 하지 않고 생산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가 알아야할 샘물의 정보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위반 제조업체들은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 이마트 등에 납품했다. 


느슨한 행정처분이 부적합 먹는샘물 제품 생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소장 권순엽)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을 제조업체는 61곳이며 이들 업체 중 지난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한다.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위반하고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해 적발된 건이 12건(10.1%)로 조사됐다.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건(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건(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건(33%)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3건 이상 반복해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가 2015년에 5번을, 수산음료, 삼정생물, 제이원이 2015년에 각각 4번을, 크리스탈, 미소음료가 2016년에, 로진이 2016년에, 금도음료가 2017년에 각각 3번을, 창우가 2018년~2019년에 창우가 적발됐다.


한 해에 2건 반복해 적발된 업체는 2015년에 로진, 이동장수샘물, 2016년에 동천수, 엘케이샘물, 청도샘물, 회천, 강원샘물, 2017년에 청도샘물, 제이원, 유리수, 하이트진로음료, 창우, 2019년에 그린라이프, 크리스탈이 각각 적발됐다.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됐다.


특히 한해 반복해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는 2017년에 3번을,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 강원샘물은 각각 3회를, 엘케이샘물 제이원, 유리수, 신어산음료,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됐다.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도 전체 46곳의 적발업체 중 23개 업체(50%)로 2015년도에 4곳, 2016년도에 5곳, 2017년도에 6곳, 2018년도에 3곳, 2019년도에 5곳이 적발됐다.


먹는 샘물을 소비자들에게 제조 판매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해 출하하도록 돼 있음에도 먹는샘물 제조사 중 이를 어기고 그냥 판매한 업체는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 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 회천, 강원샘물, 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 백봉음료 등이다.


최근 5년간 8번 적발되기도...'경고' 처분이 대부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위반 업체는 창우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 로진, 삼정샘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이다.


이처럼 반복적인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처벌로 제조와 영업을 계속해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됐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른다.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인 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발업체, 자사 브랜드 45%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생산 판매 55%

롯데아이시스.풀무원샘물.이마트블루 등 유명 상표로 소비자에 판매


각종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사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 등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됐다.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이며 전체 브랜드는 169개다.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개(45%)이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절반이 넘은 55%인 93개소다.


6번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가야G, 천년맑은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해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다"라며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400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8200억원으로 105%나 증가했다. 코로나19여파로 올해는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1곳에 이르고 물을 퍼 올리는 취수공은 201개이며 일일 취수 허용량은 4만7062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