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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오리온, '왕따' 기업문화 인정...익산공장 직원 사망 결과 수용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받아들이고 개선지도 및 권고 성실히 이행하겠다 밝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오리온이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개선지도 및 권고도 받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서지현 씨는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