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한 국회의원의 송곳질문이 농민들의 꽉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의에서‘2002년 한중마늘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에게‘당시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마늘협상 당시 정부는 농민과 국회에 국가간 이면합의는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답해 재협상 불가 의지를 밝혔으나, 실상 헌법재판소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사실상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강 의원은 2002년 농해수위 임시회 당시 통상교섭 본부장의 답변내용과 이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외통부의 답변서 내용을 연이어 물어 이같은 답변을 얻어냈다.
마늘협상 당시 마늘농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회 농해수위 232회 임시회의(02년7월19일)에 출석한 당시 외통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재협상하라’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부속서한을 포함한 당시의 합의내용은 어디까지나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의 합의로써, 이를 부인하고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합의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증언했다.
이후 마늘 농가 대표들은 같은해 9월 “이면합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외교부는 11월 “(이면합의는) 세이프가드가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제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늘협상 당시 정부는‘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그 신청권한이 있는 마늘생산농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외통부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앞으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면합의를 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은 “17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상임위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국무총리에게도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보내고 이 문제를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