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여전히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돈 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강기갑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단체와 학계가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 '농어촌발전위원회'활동을 시작으로 98년 김대중 정부시절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의 농협법 개정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를 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농민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하게 농협개혁을 요구해왔으며 몇 차례의 법률 ·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개혁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기는 했으나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또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축소,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정부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협법 개정작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이 가속화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사를 지어야 했으며 그로인해 막대한 농가부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농협중앙회는 매년 수 천 억원씩의 흑자를 보고 있고 임원들의 봉급 또한 억대에 이르고 있다"며 "농협이 실질적인 한국농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환골탈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협법개정안 공동대책위 참가단체
농민연대(전농, 전여농, 카톨릭농민회,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자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국농협노조, 민주노동당
*농협법 개정안 공동 발의의원(11명)
강기갑(대표발의),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이상 민주노동당), 이은영(열린우리당)
첨부 : 현행법, 정부안, 대체법안의 주요사항 대비.hwp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