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광우병 등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그 동안 도입을 추진해 왔던‘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시범사업을 이번달 1일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차를 두고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우선, 농가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의 이력과 향후 생산 및 이동사항(전·출입, 폐사)을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의거 전산입력이 첫 단계.
다음단계는 12월부터 유통단계, 즉 도축이후 가공장, 판매장에 이르기까지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분육·정육에 부착·전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부터 전산 및 DNA 동일성검사 등을 위한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소비단계인 판매장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사후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우수브랜드부터 시작하여 사업의 기초를 닦고, 연차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도 참여시켜 문제점을 도출·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은 소의 생산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가 가능하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이다.이하 참여브랜드.
△팔공상강우(대구축협) △안성맞춤한우(안성지역농협사업연합) △양평개군한우(양평축협) △대관령한우(평창축협) △횡성한우(횡성축협) △장수한우(장수축협) △섬진강뜨레한우(한예들) △남해화전한우(남해한우영농조합법인), △하동솔잎한우(하동축협)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