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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갑질'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법정선다

민병두 의원,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죄 검찰 고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칭)‘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남양유업 대책위)와 함께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 촉구 및 증거은폐 검찰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두 국회의원과 ‘(가칭)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장성환, 김종섭, 안희대, 김대형, 이송영 대리점 점주 5명이 함께했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그리고 피해 대리점 점주들이 받아야 할 민사소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 자료'이다. 그것은 바로 ‘로그 기록’이다"라며 "남양유업은 과징금 소송과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3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6월에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한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2013고합729]에서도 언급될 정도이다. 이때까지는 ‘화면’에서만 사라졌을 뿐이다. 이후 남양유업은 2014년 7월에는 발주기록이 남아있는 ‘로그 기록’ 자체를 삭제한다. 그러나 이때는 ‘복구’는 가능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3월 대리점 점주들의 PC에 대해서 로그기록의 복구 자체도 안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 결과, 지금은 2013년 이전에 있었던 ‘밀어내기 입증 자료’를 볼 수 없게 됐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로그기록 삭제를 최종 지시한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는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부탁을 받고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프로그램 업체인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김○○)는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 대표와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를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을 대표해 장성환, 김대형, 이송영 대리점 점주들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는 약 1800명이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약 106개의 점주들은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남대협)를 결성해 회사와 본격적인 투쟁을 했다.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오랜 협상 끝에 2014년 5월경에 밀어내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한편, 남양유업 본사측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이후에 나머지 1700여개의 대리점 점주들에게는 ‘남대협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점주들을 설득했다. 그 대신 점주들에게 약간의 홍보판촉비 지원을 약속했다.


나머지 1700개 대리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2014년 5월경에 ‘투쟁을 했던’ 106개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모든 대리점 점주들에게 이뤄진 것이다. 투쟁을 한 대리점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투쟁을 하지 않은 대리점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은 ‘투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밀어내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사태 일지 / 공정위 조사과정 일지>


○ 2006년 12월 6일
남양유업 공정위로부터 구입강제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받다.


○ 2007년 1월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009년 6월경
남양유업 주문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회의 착수
※ 2013 고합 729,730(병합) 판결문 33page


○ 2009년 7월경
남양유업 주문프로그램 변경 (주문내역, 화면에서 삭제됨.)


○ 2009년 9월 18일
남양유업 대리점주로부터 손해배상 패소 – 구입강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08 가합 103088 손해배상(기)


○  2009년 12월
남양유업 1조클럽 가입

2009년~2011년 대리점주 공정위 신고 건수
2009년 합계 342건, 2010년 합계278건, 2011년 합계 308건
※ 2013 고합 729,730(병합) 판결문 29page
남양유업의 대리점 사업자가 공정위에 ‘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한 건수이고,...
판결문 29page 인용


○ 2010년 3월 26일
MBC ‘남양유업 떠넘기기(밀어내기)’ 보도


○ 2012년 5월 8일 보도자료
남양유업에 대한 제주 경실련 입장발표
- “우월적 지위 악용한 남양유업, 공정위나서야”
- “대리점은 노예살이... 철저한 조사필요”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기농 우유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양시경.장은식)은 8일 이와 관련한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제주 경실련에서 공정위 신고를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공정위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


○ 2013년 1월 25일~27일
남양유업 대리점주 3인 공정위 신고


○ 2013년 1월 28일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 시작


○ 2013년 1월 30일
남양유업 본사 앞 집회 3인 고발
※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


○ 2013년 2월경
대리점주 4명 공정위 추가 고소
※ 4인이 각자 다른 날에 김대형과 같이 공정위 서울 사무소에 가서 신고


○ 2013년 5월 4일
남양유업 직원 욕설 녹취록 공개


○ 2013년 5월 9일
남양유업 임직원 대국민 사과


○ 2013년 7월 5일
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6천만원 부과 (=구입강제 119.6억원 + 이익강요 5억원)


○ 2013년 7월 5일
공정위 남양유업 검찰 고발


○ 2013년 7월 18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 협상타결


○ 2013년 10월경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 간의 피해배상중재기구 설치


○ 2013년 10월 말경
로그파일 공개 (로그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 / 중재과정에서 회사 측도 알게 됨


○ 2013년 11월 20일
남양유업 공정위 과징금 이의신청


○ 2014년 1월 15일
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 2014년 2월경
남양유업 공정위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


○ 2014년 5월경
피해대리점협의회 밀어내기 피해배상금 받음.


○ 2014년 7월경 현직 대리점주 밀어내기 배상금 받기 위해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 약 150명 이상으로 추정


○ 2014년 7월경
남양유업 로그파일 삭제(삭제 하였으나 복구 가능했음)


○ 2015년 1월 30일
서울고법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6천만원 중 119억 6천만원 취소판결


○ 2015년 2월 14일경
남양유업 공정위 신고인 김대형 과징금 취소판결로 공정위 재신고


○ 2015년 3월경
공정위 남양소송 담당자라며 연락이 왔고 이 때 로그기록 자료에 대해 공정위 소송 담당자에게 알림.


○ 2015년 5월 19일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이원두 사무관으로부터 자료 요청
※ 당일 로그파일을 보내고 연락 달라는 메시지 남김


○ 2015년 5월 26일
교대역 근처에 있는 공정위 소송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송영과 로그기록에 대해 설명을 함.

 

○ 2015년 6월 1일, 4일
공정위 사무관이 필요하다는 자료 제출.


○ 2015년 6월 11일
대법원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최종판결


○ 2015년 6월경
남양유업 로그파일 완전삭제(복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