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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 저질 닭 공급은 하림 때문?

사조로 계육공급사 바꾼 후 피멍든 닭 가맹점에 납품
계약해지요구에 배상금 소송 걸어


치킨 브랜드 멕시카나(대표 최광은)가 점주들에게 폐닭 수준의 닭을 공급하고 닭의 품질이 저급한 이유에 대해 하림이 닭 값을 올리며 공급사를 바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이유를 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계육공급사를 하림(대표 이문용)에서 사조(회장 주진우)로 바꾸면서부터 시작된다.

 

전 멕시카나의 한 지점주는 지난 2003년부터 2013530일까지 멕시카나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며, 계약 만료일은 20131212일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점주는 계약 만료일이 되기 전인 작년 530일 멕시카나와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점주는 약 10년간 멕시카나 가맹점을 운영해오며 나름 영업수익을 잘 올리던 모범 점주였지만 지난 2013년 멕시카나가 계육공급사를 하림에서 사조로 바꾸면서 매장 운영도 꼬이기 시작했다.

 

해당 점주에 따르면 멕시카나 측은 애초 하림에서 닭고기를 공급해왔지만, 사조로 공급업체를 변경, 명가(대표 정현우)를 추가 가공업체로 두어 이전보다 닭고기 값은 높아지고 품질은 저하됐다고 한다.

 

또한 이때부터 멍투성이 닭이 오는가 하면 머리카락은 물론 심지어 못까지 들어있는 닭들이 많았다면서 닭다리와 날개는 한 쪽 뿐이었고 공급계약에 따른 11호닭(1051~1150g)의 중량에 못 미치는 850g 닭도 대다수였다고 토로했다.

 

저질 닭을 팔게 되자 소비자들의 환불요구가 빗발쳤다는 것이 해당 점주의 설명이다.

 

하루 2~3건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더는 장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점 이미지만 나빠져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멕시카나는 지난 201388일 해당 지점을 상대로 일방적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사안을 지점주의 일방적 계약파기라 보기 어렵다며 지난 611일 약 10개월간의 법정싸움끝에 멕시카나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멕시카나는 1심 재판에 불복, 상소기간 중인 지난 617일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점주에게 '위법행위 즉각 중지 요구'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지난 6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 측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계약해지 전까지 사용한 물품대금의 미수금인데 아무래도 창원지방법원이 서울에 있는 큰 기업과 지방에 있는 영세업자와의 싸움으로 보고, 법리적 판단 없이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소 이유에 관해서는 그동안 가맹에서 받아간 닭고기 등 물품대금의 미지급 관련 이번 재판이 마치 갑의 횡포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진실 왜곡의 소지가 있어 이를 정확히 밝히려한다고 해명했다.

 

사조로 공급업체를 바꾼 후 계육품질에 낮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하림과 1년 단위 계약을 하던 중 2013년 계약에서 하림측이 닭 값을 올렸기 때문이라며 점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을 고려해 당시 참치로 유명한 사조가 도계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듣고 사조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명가라는 업체가 계육가공을 맡게 돼 이전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가공작업이 기계가공작업으로 바뀌어 정밀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멕시카나 측은 밝혔다.

 

사조그룹의 축산부문을 맡고 있는 사조인티크레이션 측은 "사조는 가공되지 않은 생닭만 공급하고 있다"멕시카나 치킨에서 나온 불량 닭은 중간 가공업체인 명가에서 우리 생닭을 가공하는 중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조의 발언에 대해 명가는 "피멍든 닭이 나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가공 중 피멍든 닭은 B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A급 도계만 사용하는 멕시카나에 공급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가는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확인한 결과 HACCP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나, 멕시카나 측에는 HACCP인증을 받았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멕시카나는 계육공급사를 사조에서 다시 하림으로 변경한 상태이며, 중간 가공업체는 명가로 지속 유지 중이다.

 

하림측이 지난 20131년간 멕시카나와 계약을 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도계육을 인상하지 않은 종전 가격으로 공급해준다기에 하림과 재계약을 한 것이라는 것이 멕시카나의 설명이다.

 

한편, 멕시카나 최광은 대표는 지난 1989년 멕시카나 치킨 회사를 창립, 치킨 프랜차이즈 1세대로 지난 2005년 창업경영인 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과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우수브랜드 수상까지 한 바 있다.

 

, 아이유를 광고모델로 선정하고 중국과 미국 등 해외진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한국의 10대 윤리기업 선정, 2009년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과 2014년 매일경제 100대 브랜드에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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