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의 의미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해 수출(판매)할 수 있다.
2. 동등성인정 협정은 언제 발효되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2014년 6월30일에 양국정부가 서명했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3.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돼 있어야 한다.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금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되며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할 수 없다.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5.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된다.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배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으로 수출 될 수 없다.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규정이 적용된다.
6.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유기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헤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상대국에 수출한 인증품의 로고, 유기표시 등은 수입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감독기관(NAQS, NOP)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사실을 상대국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8. GMO 관련해 동등성인정 제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국 모두 현행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과정에서 GMO의 사용은 금지된다. GMO의 잔류검사 및 검출 시의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검사에서 GMO가 검출된 제품은 유기표시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유기표시가 없는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GMO 표시기준을 적용 받는다.
9.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제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수출하는 제품에는 매 선적 시 마다 수입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수입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10. 수입 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하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미국 인증기관이 발급한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수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11. 수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국 인증기관의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
한국 인증기관의 목록은 www.enviagro.go.kr에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