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을 허용할 경우 주류 8천만달러와 담배 770만달러의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등 주류와 담배 소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주도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면제 등 조세감면분이 그린피 인하로 연결될 수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22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허용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연간 1천500여억원에 달하는 반면, 면세점의 운영수입은 연간 880억원에 불과해 이런 조세감면이 제주도 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수단인 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경부가 비공식으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허용에 따라 추가적인 주류와 담배수입이 연간 각각 8천만달러와 770만달러씩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으로 비가치재인 주류와 담배 소비를 늘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수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의 중과를 완화해 골프장 그린피를 현재 12~13만원 수준에서 6~8만원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방침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국내 골프장의 초과수요를 감안할 때 조세감면분이 전액 가격인하로 반영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지난 99년부터 프로골프협회 등록선수 등 일부를 대상으로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그린피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가격인하로 직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