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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푸드투데이 10대 식품뉴스>'처'로 승격한 식약처...먹거리 안전 컨트롤타워

15년만에 복지부 산하 외청서 총리실 산하로...정승 초대 처장
식품 안전관리 집중...불량식품 근절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푸드투데이 '2013 10대뉴스' 영상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3월 22일 15년 만에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식 승격되면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이던 조직이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3검사소, 1760명으로 변경됐다. 식품안전국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초대 처장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출신 정승 말산업중앙회장이 맡았다. 정 처장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초대원장, 농식품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한 식품행정 전문가다.

 


정 처장은 주말도 반납한 채 밤낮없이 각 지방청, 검역소, 생산현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형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 승격의 가장 큰 의미는 식.의약 업무에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던 식약청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없었지만 식약처로 승격되고서 법령 제·개정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약사법 등에 대한 단독입법권도 생겨 복지부, 농식품부로 나뉘어져 있던 식의약 안전관리의 총체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식약처가 승격 이후 처음으로 제.개정, 공포한 법률은 식품 관련 법률과 마약류 및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등 6가지로 ▲식품위생법(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실험동물에관한법률(개정)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 등에관한 법률(제정) 등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선언한 만큼 식약처의 업무도 식품 안전관리에 집중됐다. 실제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 형량 하한제도 등 식품에 대한 정책이 줄곧 쏟아져 나왔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에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 식품 안전 문제에 대폭 증액된 예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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