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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후퇴

식당 매출따라 차등적용...연매출 4억원 이하 50%
자영업자들 "100% 만족 아니지만 정부 판단 존중"

 

정부가 12일 음식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매출 규모에 따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30%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축소 반대를 주장해온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 150여 직능ㆍ소상공인ㆍ자영업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관계자는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경제상황과 맞물려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어는 정도 양보했다는 대 전제하에 이뤄진 합의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안 발표(8월8일) 당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기재부의 세액공제 축소에 반발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 150여 직능ㆍ소상공인ㆍ자영업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과 10월 2차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골목상권ㆍ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축소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인센티브가 가장 큰 외식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곧 음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의 투쟁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국회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것을 거듭 주문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당초 30%였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어건을 감안해 사업자와 규모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가 허용된다. 단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는 당초안을 적용받는다.


또한 관련 업계가 향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