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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미미…5년간 자유형 선고율 0.7%

노철래 "식품범죄=사회적 법익 해하는 범죄, 처벌 강화"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해 양형기준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올해 상반기 진행된 식품위생법 위반 881건의 형사1심 선고 중 단 14건(1.6%)만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을 선고,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6838건 중 49건(0.7%)만 자유형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높아진 반면 법원이 국민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분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인식이 지난 2008년 31%에서 2012년 66.6%으로 대폭 상승, 33%가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는 건수는 10%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형사 1심 선고의 경우 집행유예 5.4%, 재산형 65.8% 등 낮은 수위의 처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의 1년 이내 동종 범죄 재범률은 22.4%로 전체범죄 재범률 13.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식품범죄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라며 "동종범죄 2범 이상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처분을 병행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해 재범에 대한 최저형량제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합당한 양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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