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중·소형 개인 슈퍼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기업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형유통기업의 상호와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금지한다.
최근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유통산업연합회(회장 이승한·진병호)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개선책을 내놓는 자리를 마련,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를 말한다.
이번 합의로 향후 상품공급점 신규계약을 할때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헷갈릴 만한 상호·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또한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내걸어진 기존 대형업체 상호·로고가 있는 간판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철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개인점포는 입구에 지름 50cm 이하의 '○○상품취급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산업연합회는 유통업계가 자율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중-소유통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민간협의체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백화점협회·한국편의점협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 유통산업 관련 협회 단체 7개가 가입했다.
농협중앙회·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유통관련 기업 8곳도 참여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