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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성분 검사 '구멍'···유해물질 못 걸러내

김성주 의원 "주요 유해성분 검사토록 성분검사제도 바꿔야"

식약처 등이 발급한 건강기능식품 검사 성적서가 실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식약처 등 국내 검사기관의 공신력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된 수는 2010년 3건, 2011년 9건, 2012년 2건, 올해는 3월까지 3건으로 총 17건이었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나필 등이 들어있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의 심각한 부작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적발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제도적 허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식품 성분 분석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유효성분에 대한 검사만 진행할 뿐 그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업자가 적발됐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무려 20여개국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량 홍삼음료를 수출한 것이다. 적발된 업자는 검사기관이 해당 식품의 모든 성분을 검사하지 않고 유효성분의 함유 여부만 검사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그대로 이용했다.


김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그 섭취량에 따라 두통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까지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검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홍삼음료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20여개국에 수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만약 이것이 해외에서 발견됐다면 식약처의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증명서 발급 시 주성분 이외에도 주요 유해성분이 검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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