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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 유착 드러날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감사원에 감사 접수···온 국민 속인 학교급식 비난
시민단체 권한행사·60여 억원 수수료 임의사용·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기

 

서울시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법위반과 거액의 수수료를 근거없이 사용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는 6일 오전 감사원 정문에서 '친환경유통센터' 비리 유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식자재 공급.배송업체 선정, 식자재 가격 결정, 센터 수수료율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정치급식으로 만들고 '친환경유통센터'를 좌파 시민단체가 장악해 급식의 질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용하고 60여 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은 온 국민을 속이고 급식 장사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감사권을 발동해 학교급식법위반 사례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른 실태, 업자와의 유착관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책임 소재 등 복마전처럼 숨어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의혹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월 제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에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둬 서울시 산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2년 기준 약 800개 학교(참가율 60%)의 위탁을 받아 연매출 1316억원, 수수료수입 57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사업초기인 2011년 4월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산하 학교장으로 하여금 센터에 식재료 구입을 위탁하도록 권장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관-2286)'이란 제목의 공문을 하달해 센터에 위탁하지 아니하면 부패비리가 있는 것처럼 학교장을 압박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방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 등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인 배옥병은 2011년 무상급식이 시행되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자문위원장이 돼 산지 생산 공급업체 선정, 식자재 가격, 센터 수수료율, 식자재 배송업체, 배송업체 마진율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학교급식법 상 위임되지 않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권한 및 학교장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7억원의 수수료를 근거 없이 임의로 거출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를 실질적으로 움직여온 기획자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풀뿌리시민연대 산하 시민단체 소속 간부들이며 배옥병 위원장은 풀뿌리시민연대의 중심조직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상임대표로 결국 자문위가 특정시민단체 대표의 영향력 하에 움직이도록 구성됐다.


자문위의 주요 구성원들과 배옥병 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등기 이사 및 사무국 실장 등이 산지공급업체선정위원회, 가격결정위원회, 배송업체선정위원회에 중복으로 선임됨으로 인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센터의 전반적인 정책결정, 의결, 통제기관의 역할을 해 위법 탈법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향농산물 배송업체가 비리로 인해 교육청에서 부정당업자로 고시되자 주식회사 보은농산물로 상호만 바꿔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배송업체로 재선정했다.

 


또 모든 결정은 센터가 하고 실제 계약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배송업체와 학교 간에 수의계약 하도록 했으며 한번 선정된 배송업체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3년 간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식자재를 단일 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게 해 지방계약법 취지를 어긋나게 운영했다.


올해 배송업체 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도 자문위 배옥병 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20명 전원의 추천권을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격미달업체를 배제시키려는 센터 측과 자격기준을 낮춰 해당업체를 선정하려는 자문위가 서로 싸우는 등 향후 감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위가 책임 지겠다며 업체선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자문위 배옥병 위원장의 남편은 서울시 감사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센터는 산지생산자로부터 시작해 생산단체, 센터, 배송업체라는 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공급받는 경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부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에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무상이 아닌 유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지원을 명목으로 일정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사항에 대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측은 민감한 상황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감사가 나온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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