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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불량식품 근절

식약처 검찰 부처간 협력 합동단속

정홍원 국무총리는 3.27(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행 광우병,조류독감 등 질병 걸린 동물을 사용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던 것을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 환수제(이익몰수제)는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 매출액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식품안전은 식약처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생산․공급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제도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해 주요 대책을 담고 있으며, 4월 중에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 B, C, D)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 관리하는 제도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의 제조․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업체 자율 등록제에서 단계적 의무화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부처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묶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보망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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