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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제조식품 '식중독 안전'

배달이유식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적용 안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최근 배달 이유식에서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유식을 구입할 때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에 적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으로 제조된 식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달 전문 이유식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죽과 같은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이어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석조리식품이란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섞어 제조·가공한 것으로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 등을 거쳐 섭취하는 국, 탕, 스프 등의 식품을 가리킨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조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영유아식 등을 뜻하는 ‘영·유아용 식품’과 다르다. 

식약청은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해 보관중이거나 어쩔 수 없이 영유아에게 즉석조리식품을 먹일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하록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특정 성분 함유 여부도 확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배달이유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의 적부여부에 대한 위생 점검과 완제품의 수거·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배달이유식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냉장유통 이유식의 관련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 판매 중인 이유식 15종과 어린이용 반찬류 13종에 대해 식중독균을 포함한 5개 미생물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허가받은 식품유형 기준에 적합했지만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 대부분 ‘즉석조리식품’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영유아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장기 영양관리가 중요하므로 위생과 영양표시 기준이 보다 엄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또는 ‘기타 영유아식’ 유형으로 허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 28종 중 17종(60.7%)은 용기와 포장에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하고 있었다”며 “영유아는 생후 처음으로 다양한 식품을 접하면서 특정 성분을 통한 알레르기질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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