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원도,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위생 특별단속 나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추석을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도내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 및 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부터 9월 7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여름 휴가철 일부 도내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진행한 결과 값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지역 맛집으로 알려져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식당들이 실제로는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는 등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내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특히  최근 수입관세가 인하된 수입 삼겹살(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할 우려가 있어 육류를 취급 하는 축산물 할인매장, 식육판매점, 식육식당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허위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업허가 여부, 유통기한 초과, 종사자 위생검사, 작업장 위생상태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며,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주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및 식품위생 단속은 소비자 및 생산자 권익보호와 함께 민생침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소비자가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표시위반이 의심 될 때 강원도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