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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민 착취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

23년 환매차익 및 임대료 수입 470억원, 전체 영업이익보다 4.2배 많아
윤준병 의원, “경영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 달성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대위변제 등 부채 상환을 돕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원금 대비 환매차익 비율은 2019년 16.6%, 2020년 및 2021년 17.7%, 2022년 19.8%, 2023년 2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가 납부한 환매차액은 매도당시 금액 대비 2019년 281억원 3,700만원, 2020년 395억 5,700만원, 2021년 511억 4,500만원, 2022년 411억 4,900만원, 2023년 358억 1,400만원, 올해 5월 기준 173억 9,100만원 등 총 2,132억 9,300만원의 환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입 이후 환매까지 얻은 임대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총 7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장 많은 환매차액 및 임대료 납부를 한 지역은 전남으로, 환매차액 435억 6,400만원과 임대료 149억 2,300만원 등 총 584억 8,700만원을 지불했다. 이어 전북(498억 2,88만원), 경북(414억 200만원), 충남(389억 7,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환매차익은 같은 기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서, 실제 지난 2023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은 총 11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3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른 환매차익 및 입대료 수입은 470억원에 달해 무려 4.2배 차이가 났다.


이러한 막대한 환매차익의 원인은 농지가격의 상승과 높은 환매요율(이자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환매가격은 환매 당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환매요율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14~23년) 농지가격 실거래가는 36.1% 증가했고, 환매요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한다 하더라도 다른 농축산정책자금의 금리(연 1%~2.5%)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마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미명 하에 농민의 회생보다 공사의 실속만 챙긴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실제 5년간 환매차익과 납부된 입대료만 무려 3천억원에 달하면서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오히려 지원받아야 할 경영위기 농가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10% 넘는 농가들이 이미 파산을 했거나 농지가격의 상승 및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다시 농지를 되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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