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국회에 출석해 한국시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한국법인 운영에 대해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Trust safety 팀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대책과 한국 법인의 소통 인프라 구축 진행사항에 대해 물었다.
아래는 서영석 의원과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Trust safety 팀 책임자의 질답의 원문이다.
서영석 의원 :
내부 참고인 현재 테무가 저너럴 에이전트라는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했. 그런데 대리인이 태무뿐만 아니라 11개 기업을 대리로 하고 있고, 상주 인원은 1명 명이고, 총직원은 3명에 불과해 실제로 정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고 있는가.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Trust safety 팀 책임자 :
이와 관련해서 최근 알게 됐다.
서영석 의원 :
식약처가 5월에 테무 등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불법 유통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테무에서도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의료기기가 90.5%, 화장품이 7.9%, 식품이 1.6% 등의 불법 유통 및 광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Trust safety 팀 책임자 :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다.
서영석 의원 :
식약처 점검 결과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167.5배가 초과됐다는 검사 결과가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에 아이 섀도우 등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있었고, 환경부는 지난 9월 19일에 생활제품 장신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신청 건수를 보면 테무보다 훨씬 일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던 큐텐이나 아마존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다. 참고인도 엄격한 관리와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Trust safety 팀 책임자 :
앞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서영석 의원 :
테무 외에 다른 플랫폼은 식약처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한국 법인의 직접적인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가 즉각적으로 된다. 그런데 테무는 지금 한국 법인의 직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해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속 대응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실제로 심한 경우는 1개월 이상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 이 문제를 인정하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Trust safety 팀 책임자 :
우선 저희는 한국의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 직원들도 채용을 하는 절차 중에 있다. 앞으로 이 채용 절차에 더욱 더 속도를 높여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서영석 의원 :
말로만 하면 안되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 인체에 영향을 직접 주는 제품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치가 늦어지면 판매와 구매가 계속돼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 법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Trust safety 팀 책임자 :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소비자와 관련된 이러한 제품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품이 판매 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법인의 설립 진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