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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환경은 뒷전?...앞에선 ESG, 뒤에선 환경법 위법

샘표식품,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오염 토양 정화조치 명령
농심, 물 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대상, 하루에만 4건 적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부, 위반업체 처벌 수위 대폭 상향해야"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최근 ESG(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음료업계에서 환경법 관련 처벌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처벌 수위가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다 보니 업계들의 재발 방지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발표한 주요 식품업체들의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1년간 환경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샘표식품, 대상, 농심 등 식품업체가 환경법 위반으로 최소 48만 원에서 최대 41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2022년 9월 ‘샘표식품 이천공장’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오염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다.

 

농심은 2023년 1월 물 환경 보전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충남도청으로부터 과태료 411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대상은 2022년 10월 대상 순창공장에서 같은 날에만 폐기물관리법 2개, 대기환경 보전법, 물 환경 보전법 등 4가지 위반 사실이 적발돼 총 25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2023년 5월 대상 전분당공장에서 물 환경 보전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들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환경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들도 있다는 것이다. 샘표식품은 2022년 9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532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대상은 2023년 3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및 제72조를 위반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56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몇백에서 몇천만 원 수준의 과징금이나 3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문제의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무색할 만큼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인 처벌 수위를 최소 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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