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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수입 수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 국내산 원산지 둔갑 사례 증가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실시하게된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산 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지역특산품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수산물 판매행위 등을 도내 수산물 취급 업소 40여 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산물 수입 물량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순으로 4개국이 전체의 69.4%를 차지한 반면, 일본산은 2.0% 수준에 불가하지만, 전체 수입량 중 활가리비, 활참돔, 활멍게, 활방어 등은 일본산 비중이 각각 95% 이상으로 높아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점검대상과 품목을 정하기 위해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을 선별하여 그 가격 차이와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발행하는 위법행위는 국내산 수산물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일부라도 해소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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