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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허용 기준 '적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에서 지난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 3,947건(반입 2,369건, 유통 1,578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3,820건 (96.8%)이 허용기준에 적합했다고 13일 밝혔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33품목 127건(부적합률 3.2%)으로, 경매농산물 111건(부적합률 4.6%), 시중 유통 농산물 16건(부적합률 1.0%)이다. 품목별로는 ▲엽채류 17품목 88건 ▲허브류 6품목 16건 ▲엽경채류 2품목 13건 ▲과일류 4품목 5건 ▲근채류 2품목 2건 ▲박과이외과채류 1품목 2건 ▲향신열매 1품목 1건이다.

 

부적합 농산물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52종으로 살충제 26종(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등)과 살균제 21종(테트라코나졸, 테부코나졸 등), 제초제 5종(알라클로르 등)이다.

 

연구원은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4,950.4kg 전량에 대해 압류·폐기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했으며,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역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중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2022년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2021년 부적합률 0.6% 대비 3.2%로 증가한 것은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에 따른 검사 항목 확대(반입 160종 → 338종, 유통 306종 → 478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의 경우 일정 시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껍질 벗기기, 삶기, 데치기 등의 조리과정에서 잔류농약이 제거 또는 분해되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는 소비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 판매 농산물 및 신품종 이색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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