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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 풀린다...지자체장이 영업장소 선정

축제장 등 허용지역 확대, 논문 활용 식품표시.광고 가능 문구 발굴
순창장류지구 숙박.식당 등 시설 설치, 6차산업화 지구 판매장 면세점 운영 허용

농식품부, 12개 규제개혁과제 개선 작업 착수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푸드트럭의 영업 영역이 대폭 넓어진다. 농식품부가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지역 축제장이나 시장 등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을 활용한 사용 원료의 기능과 효능 식품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2일 경기 화성 또나따목장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분야별로는 식품·유통이 3건, 농지·건축 및 시설이 5건, 절차 간소화가 2건, 가축이 2건이다.


우선, 푸드트럭의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기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심터로 한정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영업 허가 신청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만 한정돼 있던 것이 지역 축제장이나 시장등에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게 돼 푸드트럭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천 소곡주 지구의 A씨는 푸드트럭을 제조(30백만원)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려했으나 영업허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었다. 서천군내에서는 춘장대해수욕장, 금강하구둑관광지, 하천부지 3개소만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제품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을 활용해 제품이나 사용 원료의 기능과 효능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관련 문헌을 인용한 표시·광고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면 “멸치는 뼈에 좋다" 등 건강유지‧건강증진‧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표시‧광고는 가능해지며 단 질병을 지칭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허용 가능한 문구 발굴 및 배포할 계획이다.


또 전통주 유통 촉진을 위해 지역관광과 연계를 확대한다. 전통주 갤러리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통주 통합 홍보 홈페이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의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등 농지·건축·시설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순창 장류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식당 설치도 허용된다. 중기청 특구계획 변경으로 지구 내 장류 제조·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요식업에 각각 따로 등록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6차산업 사업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축산물 HACCP 고시 평가 72개 항목에서 평가 항목을 대폭 간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업체의 규모에 따른 HACCP 기준 적용으로 과도한 시설 투자비용이나 서류 관리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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