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중 FTA 가서명]원산지위반 처벌 강화...판매액 5배 과징금 부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내년 2월 4일 전격 시행

25일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서명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식품제조업체 명칭, 생산품목 등을 수입전에 등록토록하고 현지실사, 통과 및 유통단계의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지난 3일 제정하고 내년 2월 4일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유통이력제도와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통이력 관리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원산지위반 벌칙에 오는 6월부터는 판매금액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재.화장품, 의료기기, 공산품 등의 안전체계 등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한약재.수입화장품의 위해정보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가 강화되고 의료기기는 허가 전 GMP 심사 체계로 전환하고 요구서류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