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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불법허위 광고 못한다

남윤인순의원, 식약청장 언론매체 허위광고 중단요구 권한 신설, 미이행시 처벌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광고가 금지 될 전망이다.

푸드투데이는 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문과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불법적인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윤인순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급속한 고령화 및 웰빙∙다이어트 열풍에 힘입어 시장이 매년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제조, 유해성분 검출 등 빈번한 피해사례와 가격대비 낮은 품질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의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은 상호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기존의 상품주문 전화번호를 그대로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이목희·김용익·이학영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언론매체가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를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가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중단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언론매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영업주와 광고를 게재한 언론매체가 함께 과태료를 내야하는 ‘쌍벌제’로 운영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 될 경우 광고가 주수입원인 주요 일간지와 방송매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게제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고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 광고심의를 하고 있지만 심의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고도 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론매체는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