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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꼼짝 못한다

최동익의원, 5년이하징역 5천만원벌금 강화

‘식품위생법’은 타 법에 비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식품 허위·과대광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불법 식품 허위.과대 광고업자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최동익 의원은 이를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식품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악용하여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이 8일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운 의원, 전순옥 의원, 오영식 의원, 박민수 의원, 이상직 의원, 이낙연 의원, 김재윤 의원, 윤관석 의원, 안홍준 의원, 남인순 의원, 최재성 의원, 홍종학 의원, 박혜자 의원, 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 허위·과대광고 처벌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타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식품정보를 전달받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95조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73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840건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22건(2.6%),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456건(54.3%)으로 전체 적발건수 840건 중 56.9%를 차지했다.


반면 식품 광고 중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86건(4.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1,606건(77.5%)으로 전체 적발건수 2,073건 중 무려 81.6%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청국장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광고하거나, 편육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황당무계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섭취하는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교묘히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