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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업자적발

신은경, 김혜선 내세워 인터넷서 74억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고 74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신은경, 김헤선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시가 74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렇듯 반복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롤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동구의 한 소비자는 “사후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식약처의 대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이미 허위과대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당국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의 보상을 의무화 하는 방법 등으로 책임을 부여해야 보다 근본적인 허위광대광고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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