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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엑스 유통기한위반업자구속

식약처, 불량식품 부당행위 6개월 뒷북 행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일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을 식품의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만 49세)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지난해 10월경부터 일간지에 광고와 함께 판매에 들어간 제품으로 업자들이 이미 상당액의 부당이 이득을 얻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여전히 방판, 지하방, 관광객 상대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씨알엑스의 허위광대 광고에 대해서만 6개월이나 지난 후 조치를 취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회수대상 제품 상세 내용(유통기한 임의 연장)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廣義)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푸드투데이는 허위광대광고 근절에 관해 5회에 걸쳐 집중보도한바 있으며 지난 2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이목희·김용익·이학영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언론매체가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를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가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단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언론매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영업주와 광고를 게재한 언론매체가 함께 과태료를 내야하는 ‘쌍벌제’로 운영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 될 경우 광고가 주수입원인 주요 일간지와 방송매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게제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고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 광고심의를 하고 있지만 심의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고도 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론매체는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