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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광고 언론 규제 타당"

복지위 "비전문기관 심의 한계···법적 근거 마련해 소비자 피해 방지해야"

방통위·신문협회 난색..."언론매체 정의 불명확·중복규제 등 우려"


언론매체가 허위.과대표시.광고를 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책임을 묻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신문협회가 난색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영업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언론매체가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도 중단을 요청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미약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신문협회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언론매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중단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방송법'상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정․수정․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명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언론에 대한 과잉규제이며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3개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음란 내용이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허위․불확실한 표현의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해 언론매체에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는 식품에 관한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항제3호, 제5호, 제8호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식품 분야의 비전문적인 기관(기구)이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중 과태료 부과의 대상인 ‘언론매체’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가 무엇인지 각 호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정안은 허위․과대광고의 중단 요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13조는 비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 중단의 요청을 할 시에는 광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광고 중단요청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언론 및 광고업계의 현실에 맞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0일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 광고에 대해 언론매체의 책임을 묻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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